▶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자격조건
❑ 공익형 :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(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, 60~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) ❑ 사회서비스형 : 65세 이상(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) ❑ 시장형 : 60세 이상
▶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
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알선형 제외)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 ∙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❑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(취업알선형 제외) ❑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-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