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자격조건
구분 |
공익활동 |
노인역량활용 |
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|
자격조건 |
-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|
- 65세 이상 |
- 65세 이상 |
* 직역연금수급자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 |
▶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
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지원형 제외)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지원형 제외) ∙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❑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❑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(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) ❑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. 다만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, 90일 이후 참여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