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목적: |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|
2. 사업근거: | 가. 노인복지법 - 제23조(노인사회참여지원)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- 제23조의2(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-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나.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-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: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-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: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 |
3. 사업유형: |
공익활동 |
구분 |
유형 |
설명 |
활동시간 및 활동비 |
세부사업 |
공익활동 | 노노케어 | 독거노인, 조손가정 노인, 거동불편 노인,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,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 -활동기간: 11개월-활동시간: 월 30시간 이상 (일 3시간 이내)-활동비: 월 29만원 | -노노케어 |
취약계층지원 |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·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 - 장애인봉사 - 다문화 가정봉사 - 한부모 가족봉사 - 청소년 선도봉사 -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- 학교급식 지원봉사 -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- CCTV상시관제 - 보육시설봉사 - 지역아동센터봉사 - 도서관봉사 - 공원,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- 문화재시설봉사 -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봉사 -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-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-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-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 봉사 - 교통 지원 봉사 - 경로당 급식 지원 - 기타 | ||
공공시설봉사 | 복지시설,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(보육)시설,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| |||
경륜전수활동 |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, 삶의 지혜를 동세대, 아동·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| -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- 문화공연활동 - 체험 활동지원 - 경륜전수 활동 |
사회서비스형 |
구분 |
유형 |
설명 |
근무시간 및 활동비 |
세부사업 |
사회서비스형 | 가정 및 세대간서비스 | 보육교사 보조,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·하교 및 귀가지원, 급식 지원,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 지원,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 | - 근무시간 : 10개월- 활동시간:월 60시간(주 소정근로 15시간)- 인건비: 월 최대 761,040원*주휴수당 포함 *연차수당 별도지급 | - 보육시설(어린이집 등)지원 - 온종일 돌봄시설(지역아동센터, 다함께 돌봄센터 등)지원 - 가정서비스 지원 - 청소년 시설 지원 -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|
취약계층전문서비스 |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,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,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보조, 시니어 금융업무지원, 소비피해예방, 취약계층 교육 지원 등 | - 장애인 서비스 지원 - 노인 관련 시설 지원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-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| ||
공공전문서비스 |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, 시니어 취업상담, 동행면접,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, 산재신청 안내, 공항 출입국 관리, 도서 대여,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 등 | - 시니어 안전관리 지원 - 공공행정업무지원 - 시니어 컨설턴트 - 디지털전문서비스 | ||
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|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| - 노인일자리담당자 업무지원 | ||
기타 |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| -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|
시장형사업단 |
구분 |
유형 |
설명 |
근무시간 및 급여 |
세부사업 |
시장형사업단 | 식품제조 및 판매 |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,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| 사업단별 근로 계약서상 정한 시간 및 급여에 따름 | -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|
공산품제작 및 판매 | -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춤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| |||
매장 운영 | -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| |||
지역 영농 | - 유·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| |||
운송 | -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·집하 -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| |||
기타 | -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