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목적: |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|
2. 사업근거: | 가. 노인복지법 - 제23조(노인사회참여지원)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- 제23조의2(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-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나.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-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: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-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: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 |
3. 사업유형: |
공익활동 |
구분 |
유형 |
설명 |
활동시간 및 활동비 |
세부사업 |
공익활동 | 노노케어 | 독거노인, 조손가정 노인, 거동불편 노인,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,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 -활동기간: 11개월-활동시간: 월 30시간 이상 (일 3시간 이내)-활동비: 월 27만원 | -노노케어 |
취약계층지원 |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·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 - 장애인봉사 - 다문화 가정봉사 - 한부모 가족봉사 - 청소년 선도봉사 -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- 학교급식 지원봉사 -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- CCTV상시관제 - 보육시설봉사 - 지역아동센터봉사 - 도서관봉사 - 공원,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- 문화재시설봉사 -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 -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-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-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봉사 - 기타 | ||
공공시설봉사 | 복지시설,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(보육)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| |||
경륜전수활동 |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, 삶의 지혜를 동세대, 아동·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| -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- 문화공연활동 - 체험 활동지원 - 경륜전수 활동 |
사회서비스형 |
구분 |
유형 |
설명 |
근무시간 및 활동비 |
세부사업 |
사회서비스형 | 아동·청소년서비스지원 | 보육교사 보조, 생활지도 및 급식 지원, 환경정비, 귀가 지원,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·하교 및 급식지원, 방과 후 돌봄 및 학습 보조 지원, 초등학교 아동돌봄(방과 후 돌봄, 학습보조 수업 지원)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| -근무시간:10개월-활동시간:월 60~66시간-인건비: 시간당 9천원 적용(월 최대 712,800원)*주휴수당 포함 *연차수당 별도지급 | - 보육시설(어린이집 등)지원 - 지역아동센터지원 - 다함께 돌봄시설 지원 - 청소년 시설 지원 -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|
장애인 시설지원 |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,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| -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 -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| ||
가정 서비스 지원 |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,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,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| -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-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-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| ||
노인시설지원 |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,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,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, 장기요양 수급자 등 관리지원 및 복지용구 제도사업 홍보, 치매노인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| - 노인 관련 시설 지원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- 시니어안전 모니터링 - 장기요양통합서비스지원 - 시니어인지활동지원 | ||
상담 및 컨설팅 지원 | 시니어 취업상담, 동행면접,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발굴, 시니어 소비피해 상담, 컨설팅 및 예방 지원 | - 시니어 컨설턴트 -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| ||
기타시설지원 |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|
시장형사업단 |
구분 |
유형 |
설명 |
근무시간 및 급여 |
세부사업 |
시장형사업단 | 반제품 제조 및 납품 |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,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| 사업단별 근로 계약서상 정한 시간 및 급여에 따름 ※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범 등 사회보험 관계법령 준수 | -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 조달 |
식품 제조 및 판매 | -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| |||
공산품제작 및 판매 | -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춤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| |||
매장 운영 | -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| |||
지역 영농 | - 유·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| |||
아타트 택배 | -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·집하하는 사업 | |||
지하철 택배 | -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당하는 사업 | |||
세차 및 세탁 | -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 | |||
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 | - 기타 제조판매 사업 -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