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(구, 노인일자리) 참여자 모집 공고
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게 연중 사회활동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소득공백 발생 예방 및 최소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, 연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·공고합니다.
2017. 1. 5.
고 성 군 수
첨부 :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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