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고성시니어 공고 제2020-032호>
2021년 노인일자리(사회서비스형) 참여자 모집 공고
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및 같은 법 제23조의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‧운영 등),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및 같은 법 제14조(여가‧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(사회서비스형)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12. 18.
고성시니어클럽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