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기관에서는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』 제 19조의 제2항, 제41조의6항에 의거하여 2020년도 고성시니어클럽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,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2021년 3월 2일고성시니어클럽 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