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고성시니어 공고 제2016-2호>
2016년도 고성시니어클럽 세입‧세출 예산(안) 공고
본 기관에서는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 규칙』
제2장 제1절 제10조 4항에 의거 2016년도 기관 세입‧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.
2016. 1. 12.
고성시니어클럽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