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고성시니어 공고 제2015-13호>
2014년도 고성시니어클럽 결산 공고
본 기관에서는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 규칙』
제19조 제2항에 의거 2014년도 기관 세입‧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5. 03. 31
고성시니어클럽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