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고성시니어 공고 제2014-11호>
본 기관에서는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제2항, 제41조의6 제2항』에 근거하여 2013년도 고성시니어클럽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‧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
2014. 08. 01
고성시니어클럽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