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및 같은 법 제 23조의 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․운영 등),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및 같은 법 제 14조(여가 ․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1일
고성시니어클럽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