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제2항,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고성시니어클럽 결산 및 후원금(품)수입·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
2020년 3월 23일 고성시니어클럽 관장